윤소하 의원 "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증진 방안 필요"
보건의료인력지원안 발의…원활한 인력수급지원 등 강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04 16:51   수정 2016.08.04 16:58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증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의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는 구체적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지원의 현황이 반영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며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향후 발생할 신종감염병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업한 병원에서 스스로가 살기위해 빨리 사직하려는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은 담보되기 어렵다"며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진다. 법안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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