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선물 제공, 경조사비 지출 금액의 한계를 정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9월 28일 시행이 확정되면서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시행의 주 대상자인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청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인허가 등과 그동안 외부로부터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 온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식약처 모 과장급 공무원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식약처가 의약품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져 왔던 부분도 있었다"며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민원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사이에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투명화되고, 그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내의 범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국장급 공무원 2명의 부적절 행위를 적발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비위행위 재발 차원에서 비위방지 특별팀 운영, 청렴 결의대회 등의 개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