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 중 처음으로 3,5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3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신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긴급복지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수당(기초) △장애인 연금 △장애인할동 지원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총 2,637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위는 기존 정부안에 837억 6,300만원을 증액해 총 3510억 6,300만원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급여 55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1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운영비 지원 77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논란이 됐던 맞춤형 보육료 인상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복지위는 부대의견으로 맞춤형 보육 예산 인상을 인상하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근본적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돼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추경안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자체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는 결핵, 암환자, 예방접종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라며 "해당 사안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