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조직적합성항원검사 시약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시약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분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 시약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 요건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청서 기재항목 및 작성 방법 △기술문서 등 제출자료 요건 △성능시험 제출자료 및 작성 시 준수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등이 조직적합성항원검사 시약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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