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동원 편법 리베이트 제공 처벌 대상 명시
DUR 의무화법-실습 약대생 의약품 판매 등16개 약사법개정안 의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6 06:40   수정 2015.11.26 07:03
4년간 미뤄졌던 'DUR 의무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DUR시스템 구축과 운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법안심사를 실시, 심사를 마친 16개 약사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낙연 의원(2012년 6월)과 김현숙 의원(2014년 9월)이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점검시스템(DUR)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 등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됐다.

의약품의 범위는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정보'로 주사제와 일반의약품 포함 여부 등은 앞으로 세부조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밖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구분 진열 등 경미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신설 됐으며, 약국에 실습중인 약대생이 의약품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됐다.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 법이 통과돼 약사, 한약사 등의 명찰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일명 'CSO 리베이트 처벌법'으로 제약사나 유통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직접적으로 행하는 리베이트 외에도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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