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퇴방약 48개 품목 약가인상
복지부, 약제 급여 개정안 고시…최대 56.4%인상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5 07:30   수정 2015.11.25 09:29

오는 12월부터 퇴장방지약 48개 품목 약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48개 품목의 약가는 최저 1%에서 최대 56.4%까지, 평균 7.5%가 인상됐다.

이번 약가 인상 퇴방약을 보유한 제약사는 한림제약, JW중외제약, 씨제이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삼일제약, 메디코 등 8개 제약사다.

치료제별로는 혈액대용제 19개, 당류제 12개,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7개를 비롯해 용해제 3개, 이뇨제 1개, 항악성종양제 1개,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1개, 주로 그람양성·음성균·리케치아·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1개, 설화제 1개, 항결핵제 1개, X선조영제 1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자진취하 및 수출용 변경 등의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22개 품목,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품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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