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위 계류된 법안들은 오늘(24)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마지막 날로 26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통과하지 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법안처리 기간이 된다.
이에 복지위에서도 산적된 법안들이 일제 검토 중으로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4) 제7차 위원회에서 약사법 17개 법안, 의료법 17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등 174개 법안을 심의한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발의 3년만에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 DUR 의무화 법안을 꼽을 있다. 이낙연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발의 후, 2014년 9월 김현숙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DUR이 강제사항이 될 경우, 의사의 처방과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의무화보다는 자율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별도 관리'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업계에서는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다.
현행법령상 의약품 도매상은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하게 창고의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물용 의약품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약국관리 준수사항 중 약사 위생복 착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업무정지3일, 3차: 7일, 4차: 15일)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과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안경사법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