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선택 보관ㆍ관리 가능해진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16 12:00   수정 2015.11.16 12:02

앞으로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미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오늘날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거의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해야 한다고 해석․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ㆍ의원은 보안ㆍ관리 인력과 시스템을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가 부실하게이루어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ㆍ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전문기관의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 규정을 참조하여 정하여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할 때에도 안전한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요건을 강화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ㆍ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 병원ㆍ의원은 전자정보 보관ㆍ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환자 진료ㆍ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ㆍ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바, 동 법률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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