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13일 기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는 총 17건이며, 심의위원회에 총 10건이 상정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는 13건으로, 지급 3건, 미지급 2건이 결정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주 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0월 안에 피해구제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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