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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박윤옥 의원은 "대체조제는 동일성분, 동일제형에 대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체조제 이후 의사에게 사후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때는 이미 환자가 약을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기에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제도는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는데 정 장관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의 기본원칙은 의사처방을 변경하는 경우 의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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