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도단속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수/천원)
작년 한 해 금연구역 지도 단속으로 적발된 과태료가 총 34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총 42만 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36,124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금액은 34억 8,0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2014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의 77%에 달하는 27,705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금액은 무려 26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직장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에서 총 5,777건이 적발되어 5억 7,086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집계됐으며,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에서는 총 967건, 9,565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집계됐다.
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통한 위법사례도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 적발됐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불법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을 판매한 사례가 총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담배 광고 위법사례는 총 254건으로 집계됐는데,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다 적발 된 건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롤링 타바코용 연초잎이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결정한 예가 있고, 흡연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연 에티켓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적발 금연구역 과태료 건수는 17,08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5억 9,49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