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 창고면적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최동익 의원이 발의안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돼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축소하여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의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판매제한도입 법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기 위해 다음 회기로 미뤄졌으며, 의약외품의 재평가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해 졌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제의 제조 및 생산 기준을 약사법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은 이번에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불법 위조 의약품에 대한 적발과 단속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까지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