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사케 25톤의 유통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일본산 사케 2톤 모두 2011년 3월에 수입된 것으로,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1년 5월 이후로는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사케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수입 통관단계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 일본 34개현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제조일자별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방사능 검출 사케 유통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해명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사케 등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항목별로 이뤄지면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을 지적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케 원재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