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경우 환자가 촬영실로 이동하지 않고 진료용 의자에 앉아서 촬영이 가능해 편리성이 높은 반면, 촬영자가 직접 손에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과 2차로 발생하는 산란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후방산란선 차폐체 사용 안내 ▲방어용 납장갑 착용 안내 ▲조사통의 길이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 안내 ▲사용 시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촬영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동시에 방사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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