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정상적 판촉행위와는 다르다"
공정위, 오리지널 의한 제네릭약 가격경쟁 제한도 감시활동 강화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23 10:59   수정 2009.12.23 10:59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유통 과정에서의 리베이트는 정상적 판촉행위와는 차이가 있는만큼 계속 주시 할것이며 오리지널 의약품에 의한  제네릭약 가격경쟁제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의 선행과 함께 지속적인 시장감시와 공정거래규약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약협회 등으로 리베이트 제보가 들어올 경우 공정위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은 23일 오전 제약시장의 시장구조와 제도, 경쟁이슈를 분석한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보고서가 그동안 제약시장의 경쟁촉진시책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법집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고서 발간과 함께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약시장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밀접히 연관되는 시장으로 정부가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과장은 "내주 중 지난 1, 2차 리베이트 조사를 토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들에 대한 위원회의 심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상반기에 이뤄진 3차 리베이트 조사는 심사 진행 중에 있고 현재로선 더이상의 추가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쟁이슈로 우선,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도입예정인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시장에서 특허권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곧 특허권자가 제네릭 시장진입을 지연, 방해하기 위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 보고서는 제약시장의 다른 경쟁법적 이슈로 종합병원의 도매상 의무경유제와, 실질적으로 영업은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에 이뤄지고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장부상의 처리만 담당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편법적인 도매상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제약사 조사를 통해 처방을 대가로 한 현금상품권 등 금품류 제공, 골프 및 식사접대 등 향응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적발해 총 4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제약산업 발전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의 전제조건이 의약품 유통투명화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경쟁규약 심의 운용기구에 제약회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영세 도매상의 난립,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비롯한 유통과정의 불공정행위 등 제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