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지역이나 병원마다 신종플루 검사 비용이 서로 상이해 이용자들이나 의료진 간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전문 포털사이트 코리안메디(http://www.koreanmedi.com)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 검사의 경우 병원마다 10~20만원 사이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 적용 시에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별로 검사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속항원진단검사’나 ‘아르티피시아르(RT-PCR)’ 등 병원마다 진단 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
한편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신종플루 보험적용 가이드라인이다.
보험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37.8도 이상의 고열과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입원환자, 의사의 검사 요구 가운데 한 가지에만 해당될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진이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두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환자 본인 원해 검사를 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이 없었다면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하다.
코리안메디는 "최근에는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환자들의 10%가량은 발열 증상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37.8℃ 이상’이라는 진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함 적용 가이드 라인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비용 환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 1644-2000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피이지 www.hira.or.kr에 진료비 신청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환불해 주며 이외에도 과다 징수된 선택 진료비, 무상으로 지급되는 항바이러스제 등 의약품 및 치료 재료에 대한 사항도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