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DUR 시범사업, 반쪽짜리로 전락"
복지부·심평원 졸속행정 비판… "일반약 DUR, 특정단체 눈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18 02:07   수정 2009.11.18 06:58

의료계가 제주도 DUR 2차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의 졸속행정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DUR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청구 s/w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DUR 2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지금이라도 DUR 시범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정 사항을 의료계와 성실히 의논하여 제대로 된 DUR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먼저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미 코드화되어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되고 있는 일반약을 청구 s/w상 당장 구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DUR의 목표인 중복·병용약제 복용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 달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DUR의 유용성과 편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은 기존 조제단계 DUR 시행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한 "DUR 모듈을 청구 s/w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청구 s/w 업체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여야 하나 협조가 미비하여 결국 지난 2일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처방단계 DUR 2차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은 제외됐다"며 "약국만 참가하는 기존의 조제단계 DUR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쓸데없는 비용·인력 낭비와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DUR에 특정 질병에 관련한 약제를 제한하는 질병금기를 추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DUR의 부작용과 의료인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DUR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DUR에 질병금기 적용이 의사의 처방권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2차 DUR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졸속 행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며 "결국 시범사업 기간 중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실시되었던 DUR 1차 시범사업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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