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조날외용액 1% 등 15일 판매업무정지
경인청, 4개사 4개품목...완제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없는 상태 제조, 출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07 12:10   수정 2009.11.07 21:11

한미약품 무조날외용액 1% 등 4개사 4개 제품이 완제품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가 없는 상태로 제조, 출고해 판매업무정지에 처해졌다.

경인식약청은 6일 무조날외용액 1%(한미약품), 큐어덤로션(위더스제약), 레보펙신점안액(일동제약), 트라우밀정(새한제약)등 4개 품목에 대해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판매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들 품목은 완제품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가 없는 상태로 제조, 출고해 약사법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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