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간 거친 약국 개설, 약제비 절감 효과"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제안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06 11:43   수정 2009.11.06 13:42

건강보험의 재정측면에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약국 개설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개국약국에서의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쳐야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6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이 지속되기 위해 재정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정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연을 통해 신 연구위원은 "보험급여비는 현재 추세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충당할 보험료 수입은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화, 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현재 지불 보상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억제할 제도적 기전의 부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진료비 억제방안을 위해 의료공급자를 통제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급자 통제 기전으로 먼저 신 연구위원은 약국을 개업하기 전에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개원약국에서의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만들어 약국 개설을 규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의약품 기준가격제와 성분명 처방의 권장 및 가격 경쟁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 개설과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약제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행위 비용 절감을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의사 정년제 도입, 개원 규제, 보험료 수입 증가에 비례한 진료비 증가, 부당진료비 청구 억제를 위한 조사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병원 일당 지불제와 총액예산제, 개원의 총액 계약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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