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약국 등 타미플루 불법 유통 검찰송치
식약청, 약국 이외 장소 판매ㆍ복약지도 미실시 등 총 23개소 적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04 14:29   수정 2009.11.05 00:07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불법유통한 약국, 병의원등이 대거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총 3,853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개소, 약국 10개소, 다국적사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총 23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총 14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7,287명분(다국적회사 5,938명분 포함)이다.

적발된 병ㆍ의원 및 약국 20개소 중 병․의원 10개소와 약국 4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6개 약국은 또 다른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적ㆍ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총 5,938명분의 타미플루를 회사에서 불법으로 일괄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적발된 바 있는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최근 마무리 했다.
  
이 두 회사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ㆍ의원, 약국과 의약품도매상(1개소)에 대해서도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미플루의 불법 구입이나 가짜 치료제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타미플루에 대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타미플루 불법 유통행위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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