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 38%가 부적절 ‘환불조치’
'임의비급여'로 환자 전액부담...1인당 5만6천원 꼴 진료비 환불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04 10:33   수정 2009.11.04 10: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비 확인신청 중 38%가 환자에게 환불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조치 된 이유는 대부분 임의비급여 등 환자전액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317건이었으며, 이중 38%인 45건이 환불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에 대한 환불금액은 총 2,531,100원으로 1인당 약 5만6천원 꼴로 환불받은 셈이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보면 진료비 임의비급여(80.8%)와 약값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3.2%) 등 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도 7.5%나 됐다.

곽정숙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험처리 될 수 있는 신종플루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환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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