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경만호)은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마련한 정부의 신종플루 종합대책중 의사처방없이 무조건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허용하는것은 의사 처방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환자진료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 상황에서 1차의료기관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는 즉각 허용돼야 하며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1~2주 정도의 휴교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8일 정부주도의 민관합동대책회의가 끝난후 프레스센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반발로 판단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위해를 가져오게 되는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의 발표를 지켜본 일부 시민단체 역시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만큼 정부방침에 반발하기보다 한명이라도 더 환자를 보살피는데 힘쓰야 할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도록 했지만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중재와 판단에 따라 처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잘못 인식될 경우 자칫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타미플루를 요구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채 약을 주어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 의료 인력을 신종플루 관련 대책에 투입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합동점검반에 의사 등 의료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면역강화제 등 치료제가 각종 매체를 통해 남발되어 국민이 현혹되고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