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타칸정' 등 오리지널 7품목 20% 인하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고시… 미생산·미청구 519품목 비급여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27 14:41   수정 2009.10.27 15:02

유한양행 '아타칸정' 등 오리지널 7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가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신설 66품목, 변경 23품목, 삭제 540품목으로 개정됐다.

고시에 따르면 GSK '알포린주250mg'(1.737원→1,389원), 청계제약 '반코트린캅셀125mg'(3,499원→2,799원), 한국얀센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3,801원→3,040원)·'레미닐피알서방캡슐24mg'(4,170원→3,336원)이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또한 한국 MSD '싱귤레어츄정4mg'(1,300원→1,040원)·'싱귤레어츄정5mg'(1,449원→1,159원), 유한양행 '아타칸정16mg'(1,031원→824원)도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다만 한국 MSD '싱귤레어츄정4mg·5mg'과 유한양행 '아타칸정16mg'은 각각 특허만료일 다음날인 2011년 12월 27일과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최초 등재제품인 노보노디스크 '노디트로핀심플렉스5mg/1.5ml(15단위)주'의 상한금액 80% 조정시행시기가 당초 2012년 12월 17일에서 2009년 11월 1일로 변경된다.

아울러 휴온스 '메리트씨주사', '휴온스히알우론산나트륨주사액', 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주250mg' 3품목은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신청을 통해, 519품목은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관련자료 : 약제급여목록 개정안(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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