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월드, '수금할인' 리베이트로 7백만원 부과
공정위, 고객 유인행위 적발… 최대 65%까지 수금할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26 15:36   수정 2009.10.26 15:59

아이월드제약의 수금할인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아이월드제약에 시정명령과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금할인은 수금해야 할 금액에서 임의로 받지 않고 있는 금액으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당금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해 5억6,535만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772만원을 수금하면서 이중 43.7%에 달하는 1억2,577만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줬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약품가격을 수금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 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처방, 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해 제품을 선택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기간동안 K한의원은 74만9,000원어치의 의약품을 아이월드제약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26.6%에 해당하는 19만9,000원을 수금할인 받았다.

GB한의원의 경우에도 아이월드제약으로부터 106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65%에 해당하는 68만9,000원을 수금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약제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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