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청장 이희성)은 한번 방문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수입식품 신고 One-Stop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인터넷 수입신고가 어려워 서울식약청을 방문해 신고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수입식품 등의 신고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수입신고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활용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한글표시사항 등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와 1:1 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원인이 수입대행업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입식품 신고 One-stop 컨설팅’은 짝수월 넷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10월에는 28일(수) 14시부터 서울식약청 1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예약(02-2640-1435, 담당자 박정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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