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허가사항 이외 새로운 부작용 없어
식약청 뒤늦게 안전성서한 배포...10월 14일 현재 169건 부작용 보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19 06:44   수정 2009.10.19 06:46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에 대한 안전성을 비롯해 오남용 문제가 지난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지적된 가운데 식약청이 뒤늦게 오용 또는 남용에 대한 주의와 경고에 나섰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도 계절독감과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타미플루 등 관련 의약품이 비교적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방ㆍ투약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부작용 발생 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서한에서 식약청은 2000년도 국내 시판허가 이후 2009년 10월 14일 기준 총 169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139건이 2009년에 보고되는 등 최근 부작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부작용 보고는 구역, 설사, 두통 등 대부분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이지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선 의약사들은 처방투약 복약지도시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특히 식약청은 예방목적 사용시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지 2일 이내 투여 시작 등 허가사항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오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수집ㆍ분석해 유관부처와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필요시 역학조사, 수거ㆍ검사 등 신속대처하고 이러한 안전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 타미플루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타미플루와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는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으로 이미 알려진 증상, 징후이거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으로서, 이 약의 전체적인 안전성 프로필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어 약품정보의 개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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