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 수입화장품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최영희 의원, 06~09.06 2,764건...해외ㆍ국내 수두룩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9 10:4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09년 6월까지 무려 2,764건이 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수입화장품인 샤넬, 랑콤, 시슬리, 크리스챤 디올,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비오템, 아베다 등 뿐 아니라, 헤라, 마몽드, 설화수, 오휘, 아이오페, 라끄베르 등 국내 유명브랜드 제품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제품 중에는  1개에 43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적발 사유별로 보면 “10분 동안 10배의 링클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탁월한 주름 개선”(크리스챤 디올 ‘캡쳐 XR')”과 같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428건, "확실한 주름제거, 레이저 치료 효과 및 피부재생, 피부 치유 및 재생효과, 주름치료”(샤넬 ‘프레시지온 렉티피앙스 엥땅스 아이세럼’), “기미, 잡티 여드름자국 완전치료”(에스티로더 ‘사이버화이트 파워에센스’)와 같이 제품이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2,188건 등이다.

한편 바르기만 해도 셀룰라이트와 지방을 제거하는 소위 ‘슬리밍’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는 제품들도 52건이나 적발됐다.

“울퉁불퉁 셀룰라이트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시슬리 ‘휘또 수꿜뜨’), ”셀룰라이트 국소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축적된 지방을 8시간 지속적으로 연소“(로레알 ‘퍼펙트 슬림 바디패치’),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셀룰라이트를 억제”(크리스챤 디올의 ‘플라스티시티 안티 셀룰라이트’)와 같이 단순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이러한 슬리밍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분해와 셀룰라이트 제거와 같은 효과를 광고하는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와 같이 과대, 허위 광고를 하더라도 현재는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시정조치만 있을 뿐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처럼 화장품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을 이용해 효능효과를 제조업체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상술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식약청은 움직임은 더디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화장품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으로 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화장품 과대광고의 허점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소비자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인 줄도 모른 채 명품 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다”며 “화장품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산업진흥이라는 명분에 갇혀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포기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계속해서 호주머니를 털릴 수밖에 없다”며 식약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수입 화장품을 제외한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7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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