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서 해열제 등 5개약 원내조제 허용
신종플루 증상 의심 및 확진환자 대상…29일까지 입법예고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25 13:32   수정 2009.09.25 16:27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 앞으로는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과 확진 환자에 대해 해열제와 항생제 5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에서 해열제와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물을 신종플루 의심환자와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전염병예방시설 의사는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돼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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