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약국 무자격자 판매 101건 적발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약국 무자격자 판매 가장 심각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23 09:15   수정 2009.09.23 09:28

식약청이 국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9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 415건 중 약국의 위반행위가 86.5%(359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359건중 103건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무자격자 판매로 밝혀졌다.
 
전체 106건 중에서 103건(97.2%)이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로서,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가 가장 심각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56건(13.5%)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6.3%),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건(3.9%)순이었다.

기타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 복약지도 미실시, 약포장에 용량 미표기 등이다.

주요 사례는 부산의 A약국의 경우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 과징금 부과 및 고발됐고,
경기도의 B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정지 및 고발됐다.
 
또한 강원도의 ☆☆한약방은 부패, 변질된 의약품을 저장 및 진열해 업무정지 및 고발, 경기도의 C약국은 병원출입구에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약국홍보물을 부착,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처분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감시 위반사례별 현황

업종별

총계

약국

한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화장품

기 타

위 반

업소수

415

359

1

14

19

4

4

-

1

13

무자격자 판매

106

103

-

-

-

-

-

-

-

3

무허가 제품

6

4

-

-

2

-

-

-

-

-

임의조제

10

10

-

-

-

-

-

-

-

-

의사담합

4

3

-

-

-

-

-

-

-

1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

16

-

-

-

-

-

-

-

-

가격위반

13

12

-

-

-

-

-

-

-

1

표시기재위반제품판매

10

6

-

-

3

-

1

-

-

-

약사면허대여

2

2

-

-

-

-

-

-

-

-

유효기간경과

56

51

1

-

-

1

3

-

-

-

비의약품

혼합판매

26

26

-

-

-

-

-

-

-

-

마약류판매

장부 미배치 및 초과판내

10

9

-

1

-

-

-

-

-

-

기타

156

117

-

13

14

3

-

-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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