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9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 415건 중 약국의 위반행위가 86.5%(359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359건중 103건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무자격자 판매로 밝혀졌다.
전체 106건 중에서 103건(97.2%)이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로서,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가 가장 심각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56건(13.5%)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6.3%),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건(3.9%)순이었다.
기타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 복약지도 미실시, 약포장에 용량 미표기 등이다.
주요 사례는 부산의 A약국의 경우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 과징금 부과 및 고발됐고,
경기도의 B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정지 및 고발됐다.
또한 강원도의 ☆☆한약방은 부패, 변질된 의약품을 저장 및 진열해 업무정지 및 고발, 경기도의 C약국은 병원출입구에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약국홍보물을 부착,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처분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감시 위반사례별 현황
|
업종별 |
총계 |
약국 |
한약국 |
의약품 도매상 |
한약도매상 |
약업사 |
한약업사 |
매약상 |
화장품 |
기 타 |
|
위 반 업소수 |
415 |
359 |
1 |
14 |
19 |
4 |
4 |
- |
1 |
13 |
|
무자격자 판매 |
106 |
103 |
- |
- |
- |
- |
- |
- |
- |
3 |
|
무허가 제품 |
6 |
4 |
- |
- |
2 |
- |
- |
- |
- |
- |
|
임의조제 |
10 |
10 |
- |
- |
- |
- |
- |
- |
- |
- |
|
의사담합 |
4 |
3 |
- |
- |
- |
- |
- |
- |
- |
1 |
|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
16 |
16 |
- |
- |
- |
- |
- |
- |
- |
- |
|
가격위반 |
13 |
12 |
- |
- |
- |
- |
- |
- |
- |
1 |
|
표시기재위반제품판매 |
10 |
6 |
- |
- |
3 |
- |
1 |
- |
- |
- |
|
약사면허대여 |
2 |
2 |
- |
- |
- |
- |
- |
- |
- |
- |
|
유효기간경과 |
56 |
51 |
1 |
- |
- |
1 |
3 |
- |
- |
- |
|
비의약품 혼합판매 |
26 |
26 |
- |
- |
- |
- |
- |
- |
- |
- |
|
마약류판매 장부 미배치 및 초과판내 |
10 |
9 |
- |
1 |
- |
- |
- |
- |
- |
- |
|
기타 |
156 |
117 |
- |
13 |
14 |
3 |
- |
-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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