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다시 부상?'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정책자료'서 필요성 언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17 14:26   수정 2009.09.17 15:23

국회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허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지원하고자 16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료집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OTC)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되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의약품이 있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 차원에서 분류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약국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수의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단순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