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 식품을 마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광고한 트라이써클 등 34개 통신판매 업체가 적발, 광고 문구 삭제 시정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통신판매업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종 플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흑 마늘, 발효진액’ 등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식품 등이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306건을 적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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