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9월 21일 식품 수입업체와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7일자로 전면 개정ㆍ시행된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내용과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의 책무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내용을 다룰 예정으로, 식약청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교육과 각 종 정보를 수입업체와 대행업체에 전달하여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수입관리과(☏051-602-6207~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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