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거점병원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에서 병원감염을 통해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가 보고돼 국민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57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동안 2,637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병원감염률을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병원감염률의 지표로 ‘환자재원일 1,000일당 병원감염 발생 건수’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병원감염률은 2004년 12.11에서 2008년 7.18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환자실의 의료기구별 감염률은 요로카테터관련요로감염 4.43, 중심정맥관관련혈루감염 2.83 등으로 2006년 미국의 3.4와 2.4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 내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감염관리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에서는 기존의 다른 업무 담당 인력들이 감염관리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관리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이 2005-2007년 의료기관 평가대상병원 중 300병상이상 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당 감염관리전담인력 평균 수’는 0.84명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신종플루 병원감염 의심 사고가 발생한 대구 지역이 대전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병원감염전담인력이 많은 지역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의 병원감염 위험은 더욱 큰 상황이다.
게다가 보건당국은 ‘병원관리전담인력의 배치’가 법에서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7년 이후에는 전담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병원들은 방역거점병원이 감염거점병원이 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병원관리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당국도 느슨한 규정 탓만 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정비해 병원감염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