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중외제약 '발사렉트정' 등 6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일양약품 '목소딘정' 등 4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일 '9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4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되어 677품목, 주사제는 2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삭제돼 346품목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 '본렉스이알캡슐15mg, 30mg',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10mg, 40mg', '스트라테라캡슐 10mg, 60mg', 현대약품 '타미린서방정8mg, 16mg', '타미린서방정8mg, 24mg' 조합 등은 저고함량 약제가 신설되면서 품목에 추가됐다.
또한 중외제약의 '발사렉트정80mg, 160mg' 조합은 고함량 약제의 신설로 품목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의 심사적용은 오는 11월 1일부터다.
일양약품 '목소딘정0.2mg, 0.4mg', 대우약품공업 텔비트정100mg, 200mg', 유유제약 '글루코파지정500mg, 1000mg', '글루코파지정250mg, 1000mg' 등 4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주사제의 경우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1gType2-2gType2', '트리악손주사1gType3-2gType3' 등 2품목이 새롭게 추가돼 11월 1일부터 심사조정된다.
반면 하원제약의 '파지돈주0.5g-1g', '파지돈주0.5g-2g' 등 2품목은 저함량 약제 삭제로 9월 1일자로 심사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자료 : 저함량배수처방 대상 품목(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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