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신종플루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확진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즉시 처방과 투약이 가능하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증상(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처방과 투약이 가능하다.
항원진단법은 확진 검사법이 아니며 확진검사는 반드시 PCR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 환자 또는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의사나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은 확진검사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 항원검사법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계절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감별되지 않는다는것.
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진짜 음성일 가능성은 약 50%수준이며 확진검사법은 반드시 PCR법(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균 6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편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본인 부담 범위는 입원의 경우 8,800원~24,470원, 외래의 경우 17,610원~48,940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