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탤크약 폐기 샘플링 통해 실수량 확인 점검
식약청, 허위 폐기 차단...업계 하루 빨리 폐기작업 완료 기대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10 06:44   수정 2009.09.10 09:10

석면탤크의약품 1,104 품목에 대한 폐기명령이 지난달 31일자로 내려진 가운데 탈크의약품 폐기와 관련, 식약청은 전체 품목이 아닌 샘플링 형태로 확인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상 품목이 많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폐기에 있어 개별 확인작업을 벌이게 되면 시간과 업무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기우에 그치게 됐다.

현재 폐기업무는 제약사가 폐기와 관련해 입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입회, 환경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게 된다. 이 경우 폐기품목은 폐기업체가 대행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청 마다 폐기 완료 시점이 다르겠지만 해당 품목이 많이 속해 있는 경인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이달이 넘어야 폐기작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회수계획서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 개별 확인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들이 폐기에 대해 많은 경험이 없다보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구체적인 폐기 작업은 각 지방청과 업체가 조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청 관계자는 "폐기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확인 작업은 입회된 공무원이 완제품 박스, 개별 포장된 낱개품, 약국 수거품 등을 구분지어 각각 샘플링을 만들어  회수계획서와 확인서를 토대로 실제 폐기품목과 폐기량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업체가 우려하는 개별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샘플링을 통한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허위나 눈속임으로 폐기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공장에 수십개의 파레트에 폐기약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폐기와 관련해서 보다 빨리 기준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며 "식약청도 그렇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 탈크약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와 별도로 탤크약과 관련 예고됐던 행정처분은 회수 폐기명령을 받지 않는 등의 2개 사(제조업무정지 45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약사들은 경고처분을 받게될 것이며, 처분 사항은 현재 지방청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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