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중앙회, 선거인단명부 1월 23일 마감
선거관리지침에 의거 최종이사회서 결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18 13:15   수정 2009.01.19 05:43

오는 2월 4일 치러지는 도협 회장 선거 최종 선거인명부가  1월 23일자로 마감된다.

최종이사회는 회장선거관리지침에 의해 총회 7일전을 기준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을 때는 1월 27일 마감이나,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로 인해 23일(금요일) 최종 마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협 선거관리지침에 따르면 “선거권 대리자는 ◇법인의 경우 등기 이사. ◇개인의 경우 간부이어야 한다. 또 ◇ 대리권자가 참석할 경우 증빙해야 할 서류는 ◇법인인 경우 위임장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개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사명령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선거와 관련 도협 정관 제44조 (의사록) 규정에 따르면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협 회원사는 12월 31일 현재 총737개사로 집계 발표됐다.
08년 한 해 동안 신규회원사가 44개사이나, 자격정지 회원사가 52개사(09년 1월 14일 현재), 자격상실 회원사 19개사로 최종이사회에서 집계 보고됐다.

또 08년 회비 납부율이 09년 1월 14일 현재 75%로 나타났다. 최고 납부율은 서울시 81%, 부산경남 67%, 대구경북 55%, 인천경기 65%, 광주전남 100%, 대전충남 70%, 강원 100%, 전북 67%, 충북 63%, 제주 67%, 준회원 67%, 특별회원 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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