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등 ‘약제비절감 대책’ 마련된다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용역연구 추진...29일까지 공모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16 06:44   수정 2009.01.16 06:36

약제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복치료 의약품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및 DUR 기준 마련을 위한 정보개발연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15일 '2009년 제 1차 연구개발사업 용역연구개발과제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중복치료 의약품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및 DUR 기준 마련, 의약품 연차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생동성시험 대조약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을 용역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를 위해 올해 식약청은 R&D사업 예산규모로 503억원을 책정하고, 유사 연구과제는 통폐합 하는 한편 연구과제를 대형화하기로 했다.

연구사업은 크게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안전관리 연구 28과제 △식품 등 안전관리연구 48과제 △의료기기방사선안전관리연구 및 안전성관리기반연구 70과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는 중복치료의약품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총 9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번 연구는 국내 허가의약품을 대상으로 외국의 분류사례를 비교 검토해 중복사용에 의해 부작용이 커지거나 치료실패가 우려, 처방 조제 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ㆍ약사들을 위한 적정사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사용용량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및 평가(DUR) 기준 마련을 위한 정보개발연구를 위해서는 총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부적절한 처방·조제건수를 감소시키는 한편 약화사고 예방 및 약제비 절감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약품 연차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의 R&D사업 공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3월안에 선정평가 계약을 완료한 후 오는 11월까지는 중간보고서를, 또 12월까지는 연차실적평가 및 최종평가를 시행한다. 이후 최장 3개월간 보고서를 수정 보완토록 하고, 과제종료 후 3년간 추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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