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청장 박수천)은 설탕, 물엿, 고구마전분, 벌꿀, 카라멜색소를 혼합해 일반 주택내에서 무신고로 '가짜벌꿀'352병(844kg)을 제조ㆍ판매한 업자를 적발 불구속 입건하고, 재고 72병(172kg)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벌꿀' 은 꿀에 설탕과 물엿, 색소를 섞는 방법으로 사용된 원료는 설탕 102포(2,448kg), 물엿14통(336kg), 밤꿀 및 아카시아꿀 35병(84kg), 카라멜 색소 2병(600ml), 고구마전분이고 이중 설탕 41포(984kg), 물엿 5통(120kg), 밤꿀, 아카시아꿀 15병(36kg), 카라멜색소 1통(300ml), 고구마전분 소량을 사용, 352병(844kg)을 제조해 280병, 싯가4,48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가짜 벌꿀을 제조한 업자는 경북 경산시 소재 주택내에서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거쳐 금년 5~10월 초순경까지 제조한 제품을 포항, 울산, 대구등 번화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상 판매했다.
대구식약청은 이와 같이 불법 제조된 벌꿀이 무표시 제품으로 길거리 또는 방문판매 방법으로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벌꿀 구입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본후 구입할 것과 이러한 무표시 제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053-583-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