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소포장을 기준을 충족시킨 품목은 총 6,069품목 중 90.1%에 해당하는 5,469품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10% 미만 생산ㆍ수입 등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품목은 600품목(9.9%)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민주당에게 제출한 '소포장 공급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및 개선방안'을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은 제출서를 통해 생산원가 문제로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어려운 50원 이하의 저가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 생산한 소량포장단위 품목을 포함해 공급율(10%)산정토록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 및 재고현황 등 정보를 공개해 부당한 재고 방지 및 유통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는 식약청은 '08.8.1자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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