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이 미국형보다는 ‘유럽형(EU)’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발생물의약품 허가 규정은 미국이 가장 엄격하다. 이에 비해 유럽은 다소 덜 엄격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육성을 감안, 강도가 다소 낮은 유럽형을 지향하겠다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연말까지 허가심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 17명을 비롯해 총 27명의 후발생물의약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규제 △품질 △비임상․임상 등 3개 소작업 반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잡았다.
후발생물의약품과 관련, 제약업계 관심은 후발생물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적응증’을 얼마나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품질, 비임상, 임상 모든 항목에서 대조약물과 비교해 유사성을 입증하면 대조약물이 갖고 있는 모든 적응증을 외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경우 제약회사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종전 비교 임상에 따른 허가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된다.
다만 모든 적응증을 외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선이 될 ‘유사도’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조약물과 후발생물의약품이 80%만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지, 90%를 입증해야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이 ‘후발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정’ 마련이 급물살을 타는 만큼 후발생물의약품 제품의 약가 산정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 차원의 고민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후발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물의약품 관련 규정에 근거, ‘기타’의 절차로 제품을 허가해 왔다.
| 01 | "데이터 얻으려다 골든타임 놓친다"… '산 넘... |
| 02 | "무늬만 급여" vs "실손 누수 차단"… '관리... |
| 03 | 장기요양 인정자 123만명 돌파…급여비용 사... |
| 0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인천 송도, 세계 최... |
| 05 | 임성기연구자상 공모...시상 규모 총 4억원 |
| 06 | 랩지노믹스,5대 1 주식병합..액면가 500원서... |
| 07 | 콜로라도 의대, 큐리언트 '모카시클립'으로 ... |
| 08 | LG화학, 고형암 표ㅈ적항암제 미국 FDA 임상... |
| 09 | 서울투자진흥재단 '바이오 USA'서 12개사 ... |
| 10 | AZ ‘다트로웨이’ 삼중음성 유방암 EU 승인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