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인 이상 규모의 영유아 보육시설 중 20% 이상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배치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보육시설 1,514개소 중 21.3%인 322개소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의무배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10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보육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개소 중 1곳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이 가장 떨어지는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08년 6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보육시설 중 68%가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시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48%, 제주 46%, 울산 40% 순이었다.
보육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복지부령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일부시설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만 행해진 상태다.
이애주 의원은 “100인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받는 시설에서 보육아동의 건강관리 및 보육시설의 환경위생 관리를 전담할 전문 인력 한명 두지 않는 것은 집단감염과 부상에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한 보육서비스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 규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배치된 시설의 40%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해 겸직하는 경우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시설장들이 간호전문학원과 짜고 허위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간호(조무)사를 겸직하는 시설장들 전체가 자격의 진위여부에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체 보육종사자의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실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