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완제의약품에 대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가 시행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1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련 약사법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내달 18일부터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완제의약품을 월별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기한도 분기종류 후 익월 말에서 월 종료 후 익월 말로 변경된다.
이 같은 제도시행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물류흐름 및 시장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게 되면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및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그동안 월별 보고와 분기별 보고를 함께 받아왔던 의약품종합정보센터도 월별 보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실질적인 첫 월별 보고였던 지난 4월분에 대한 보고에 150여 곳이 참여하기도 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첫 월별 보고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월별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보고부터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매업계 등은 최근까지 업무량과 업무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일반의약품까지 확대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에 대해 반대입장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는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있어 각 회사의 영업방법이나 정보들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야 한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제도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갈등의 폭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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