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파문’으로 온 국민들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35%정도가 식약청의 지도ㆍ감독 결과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무가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나 수입식품 등의 안전에 근본적 구멍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08년 3월부터 7월까지 수입업체가 검사의뢰를 맡기는 수입식품 검사기관 등 총 29개소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35%인 10개 기관이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식품검사기관 17개(6개), 자가품질검사기관 12개(4개)
서울 송파 소재 A연구소는 시험결과 없이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 받은 시료를 검사하지 않고 실험이 완료된 다른 시료의 기기분석자료를 인용하여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인천 부평구 소재 B연구소의 경우도 검사물체를 바꾸어 검사 실시,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2개월 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기관은 검찰에서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검사원의 전문성 부재에 따른 검사결과 신뢰도 저하문제, 검사업무와 관련한 업무표준화의 필요성, 신규 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수입식품 전면표시제를 도입하고, 업체의 자가검사 및 국내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기업 유착의혹 등을 근절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식탁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의원은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의 사전예방을 위해 검사기관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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