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청과 지방청 소속 감시원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7월 28일부터 9월5일까지 점검했으며 인태반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총 248개소를 점검, 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약품 도매상이 친척, 지인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소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을 과대광고 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경우 6건, 제조업소가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 5건의 순 이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에서는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노화방지, 피부미용, 성기능개선, 아토피피부, 면역력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게재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31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피부관리실 등 관할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대부분 주사제로서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자격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전화 02-380-1863,1869 팩스 :02-380-189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태반유래의약품 특별점검 결과>
|
위반유형 업종 |
계 |
제조(수입)업소 |
도매상 |
의료 기관 |
미용실 등 |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
8 |
- |
8 |
- |
- |
|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
8 |
6 |
- |
2 |
- |
|
의약품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 |
6 |
5 |
1 |
- |
- |
|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 위반 |
5 |
2 |
3 |
- |
- |
|
의약품 사용기록 미비 |
2 |
- |
- |
2 |
- |
|
의약품 불법보관 |
1 |
- |
- |
- |
1 |
|
점검업소수 |
248 |
34 |
71 |
81 |
62 |
|
위반업소수 |
30 |
13 |
1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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