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화율이 생산량 기준에서 바뀌고 재고량 저가약ㆍ퇴방약이 제외되는 등 소포장 개선안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입안예고를 통해 개정한 사항은 우선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에서 관납용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소량포장단위로 생산할 경우 제조원가가 상당액 증가하여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될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약국 등으로 유통되지 않는 관납용 의약품의 경우 소량포장단위 적용 제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 같이 변화됐다.
또한 개정안은 소량포장단위 품목 공급량을 기 생산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수입)량,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련단체의 장은 동 자료를 업무 관련자에 한하여 공개토록 했다.
이는 소량포장단위 품목을 부당한 목적으로 재고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량포장단위 품목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이다.
자료 받기 :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고시 ,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