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 개설 권한 지방 이양
22일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2 10:03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폐지, 휴지 신고 권한이 기존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노인전문병원 개설 등의 권한을 지방 관청으로 이양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무에 대해 법령개정 등 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개설 허가 등의 권한은 시ㆍ도에게 있었으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무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규정을 준용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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