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등 6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7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6품목이 추가돼 581품목, 주사제는 3품목이 삭제돼 324품목으로 확인됐다.
경구제 중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살로탄정50mg',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캡슐20mg', 환인제약의 '쿠에타핀정25mg', 동아제약의 '글리멜정1mg', '글리멜정2mg' 등 6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저,고함량 약제 신설의 이유로 추가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사제 중에는 아주약품공업의 '아주세프테졸나트륨주500mg', '아주황산아미카신주250mg', 유영제약의 '스타틴주5만단위' 등 3품목이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