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9000원의 차이가 나 환자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관악구 S약국에서는 연대치과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1정 1일 3회 30일분으로 조제를 해줬는데 다른 약국과 차액이 9000원 발생한 것.
이같은 사건은 L제약의 레니원정(300정 5만4천원)을 비급여 처방약으로 1정당 180원으로, 신촌 모 약국에는 1정당 80원에 공급했기 때문에 야기됐다.
결국, S약국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조제했지만 환자의 항의에 차액분을 돌려주고 말았다.
억울한 S약사는 관악구약사회에 진성저를 접수하고 I제약사 담당자와 담당지점장에게 상황을 문의했다. 병원앞 약국은 약값을 비보험 처리하지 않고 조제료만 받아 이중가격이 형성된 것.
이에 대해 관악구약사회는 24일 해당 제약사를 불러 7월 5일까지 출하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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