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1일 처방 150건으로 제한해야
관악구약, 성분명처방시 의약품 관리ㆍ 처방건수 제한 주장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3 21:45   수정 2008.06.23 22:03

문전약국의 1일 처방건수를 150건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23일 '의료보험과 성분명 처방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성분명처방시 약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처방건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충웅 회장은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8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며 "의약분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의약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사들이 무조건 싼 약으로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을 인한 약국운영 피해를 막기위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매년 1350명씩 배출되는 약사들로 인해 약국이 포화상태"라며 "더욱이 약대 6년제가 시행돼 약사의 전문 지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이에 걸맞게 종합병원, 의원 등 밀집되어 있는 약국은 하루 150건 이상의 처방은 제한해야 한다"며 "조제료 삭감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처방전 분산을 유도해 약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 시행시 서민과 정부가 이득을 볼 것"이며 "많은 약사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하루 처방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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